퇴직연금의 유형 및 차이는 무엇인지?
1) 확정급여형(DB형) : 기존의 법정퇴직금과 같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2) 확정기여형(DC형) : 근로기간 보수총액의 1/12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