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또는 고용취소 조치를 받은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종료 및 사업장변경 여부는 어떻게 다른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지만, 고용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강제로 외국인근로자를 내보내지 않아도 됨. 따라서 사업장변경이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사업주 귀책사유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