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란?
부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장소
| 구청 ※ 주민센터에서 신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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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협의이혼] - 확인서 등본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재판이혼]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 1개월이 지난 후 접수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
제출서류
| - 이혼신고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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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협의이혼 - 협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당사자와 제출인 신분증명서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 증명서, 당사자와 제출인 신분증명서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 협의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법원결정의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