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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inte74 선발계획]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

최고관리자 0 717 2023.11.07 16:22

⇒ ‘15년~’18년 E-9으로 체류 후 ‘20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3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6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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