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외국인 사망자 재산 조회 문의
답변 :
■ 사망자의 재산 조회(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및 상속인 조회 서비스)
○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수 있습니다.
○ 상세한 거래 내역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만 조회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 1332, 02-3771-5114)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 신청 기관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조회 대상 :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본인 해지계약 제외), 신용카드 채무(발급여부제외) 등
○ 조회 대상 :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권 등
○ 구비 서류 :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처리 기간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일로부터 5~15일
○ 결과 통보 :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 문의 사항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 1332, 02-3771-5114), 홈페이지 : http://www.mw.fss.or,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