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화장한 유골을 해외로 보낼 경우?
답변 : ○ 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는(화장장 발급) 영문 또는 해당국가 국어(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2) 해당국가 대사관(영사관)확인서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
3) 검역증 :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함.
4) 사망자의 여권
○ 관련서류는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국어(언어)나 영문번역문 1통과 국내서류 (한글) 1통을 준비하고 해당국가 국어(언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운구 절차
- 유족은 해당 항공사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한 후 항공기 예약 및 절차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