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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기 문의

최고관리자 0 931 2022.10.24 09:34

질문: 결혼 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기


답변:

만19세 이상이며 품행이 단정하고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는 것 포함)이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①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잔여기간을 채운 자

3. ①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잔여기간을 채운 자

※ 주의사항

혼인을 사유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 그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 접수 이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혼인관계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귀화적격심사


귀화적격심사는 귀화용 종합평가와과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귀화적격심사

귀화용 종합평가 및 면접시험의 질문 수준과 범위, 면제사유 등은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정보마당국적/귀화> 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귀화에 따른 국적포기 안내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2. 혼인에 의한 귀화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단, 혼인유지자에 한함), 이런 복수 국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 문의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4. 1년의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그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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