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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를 변경한 경우는 ?

최고관리자 0 950 2022.10.24 09:32

질문 :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는 ?


답변:

외국인 등록 후,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전자민원가능(www.hikorea.go.kr)


체류지변경의 신고

· 신고 사유 : 체류지의 변경

· 신청 장소 : 이사한 곳의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신고서),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전입신고가 표기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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