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외국인등록하는 방법은 ?
답변 : 결혼이민(F-6)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 및 체류 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 사전 방문예약 필요(www.hikorea.go.kr)
외국인등록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사진(3.5×4.5㎝) 1매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수수료 6만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 3만원 /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