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확인서 제출 여부

최고관리자 0 1,061 2022.09.26 17:48

질문 : 9월 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폐지된다는데 외국인 근로자(E-9) (개인 또는 단체) 입국 전 PCR검사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질병청에 따르면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제출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당연하게 적용됩니다

대신 입국후 1일차 PCR검사는 해아하며 확진자만 격리됩니다, 또한 6~7일 후에 신속항원검사(RAT)는 권고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42 명
  • 오늘 방문자 1,105 명
  • 어제 방문자 1,769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791,939 명
  • 전체 게시물 33,434 개
  • 전체 댓글수 19 개
  • 전체 회원수 53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