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답변 :상시 1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소속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한 고용보험(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상호 동의하에 별도의 고용보험가입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