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제조업 기업입니다 고용된 외국인 직원이 3년 근무후 이번에 퇴직합니다 근데 근무기간중 무급휴가로 본국에 다녀온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사용자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취업규칙 상 무급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휴직기간 중의 처우) 1. 휴직기간 중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관게법령에 의한다. 2. 군복무 기간의 제외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며,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무죄판결시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3.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가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2021년고용유지지원금 개선사유>
고용노동부의 2021년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및 컨설팅 등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및 소규모 기업 들의 행정부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바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1년고용유지지원금을 보다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 발표 하였습니다.
무급휴직지원금 활용도 제고
* 10인 미만 기업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허용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지원금 대상이 아니나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 다만, 유효기간은 2022.12.31까지로 한정
2)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 변경전 :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초과 단축)시 지원
- 변경후 : 피보험자 20%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