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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배달업 취업 비자 문의

최고관리자 0 1,716 2021.06.09 08:26

질문 : 중국 동포 배달업 취업 비자 문의


답변:

배달대행업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8-70호, '18.03.26.))에 따라 단순노무행위에 해당되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는 취업이 가능하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는 취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영주자격(F-5)나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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