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중국 동포 배달업 취업 비자 문의
답변:
배달대행업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8-70호, '18.03.26.))에 따라 단순노무행위에 해당되어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는 취업이 가능하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는 취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물론 영주자격(F-5)나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