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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업종

최고관리자 0 5,324 2017.10.15 10:23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산동물 도매업(46205)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숙박업(55111,55112)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됨
- 음식점업(5611, 561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752)
- 시설물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축물일반․산업설비 청소업(74211․2)
- 사회복지사업(87)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
- 가사 서비스업(97)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좌 동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좌 동
- 양식어업(03210)
좌 동
- 소금채취업(07220)
좌 동
농축
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좌 동
※ ’08년도 표준산업코드 9차 계정으로 인한 업종 조정으로 인해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급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는 유효함
※괄호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알파벳 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성

❍ 건설업 관련

  - 건설업은 모든 건설공사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나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
    체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항』*의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 :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
     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단기(1년 이하)로 근로계약한 건설업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고용 허가서 발급 가능

❍ 관광호텔업 관련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
    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
    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1․2․3급 관광호텔(총372개)”에 대해서만 사업장당 2명 허용(기타 가족호텔 등 283개 제외)하고
    1년간 시범실시 후 결과를 평가하여 계속 허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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