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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기본절차

최고관리자 0 6,738 2017.10.15 10:22
1. 표준 근로계약 기본절차
❍ 근로조건 제안(사용자) → 근로조건 수용(근로자)

❍ 입국전 근로계약 체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대행
   - 근로계약서는 입국후 취업교육기관에서 EPS전산에 출력하여 교부
   ※ 서명란에 고용센터장 서명(사용자 위임), 송출기관장(근로자 위임) 소인

❍ 사업장변경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특례자의 근로계약체결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접 계약
   - 상호간의 직접 서명한 원본이 법적 효력을 가짐
2. 표준근로계약 주요 내용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외고법 제9조1항,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별지 6호
   의서식)【표준근로계약서】만 인정함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예방과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준수 유도
   - 미활용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제32조 1항)

❍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
   - 근로계약기간
   - 취업 장소,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시기․방법에 관한사항
   - 그 밖의 사항(숙식제공내용, 비용부담)

❍ 근로계약기간
   -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 만큼 근로계약 기간 설정가능(법
     제9조 3항)(단, 근로 중 근로계약기간 변경이나 수정 불가)
     ※ 2009.10.9 법개정 이전에는 1년간만 계약이 가능했으며, 매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했음
   - 근로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이 1년 단위로 주어져 있다면 1년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출입국관리사무소)

❍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체결 불가
   - 이렇게 체결된 근로계약은 무효임

❍ 근로계약 효력 발생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여 근로를 개시한
   날로 부터이나
   - 단, 최초 입국한 일반 외국인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근로계약 효력발생
근로계약기간중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급은 해당년도 최저임금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기간 중 연도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시에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수준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음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
   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가능

❍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및 작성 방법

① 근로계약기간 : 0년 0개월 등 3년 범위내에서 기재

* 최초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 입국 즉시 eps 전산상에 입국확정을 처리하면 입국일로
  부터 1년으로 변경(근로자 인수시 취업교육기관에서 계약기간이 입국일로부터 기산된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자에게 교부)

② 취업의 장소,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③ 근무시간은 반드시“8시간 범위”내로 기재
④ 휴일에 관한 사항
⑤ 보수(임금 및 수당)

- 월급, 시간급, 일급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 기재

<주 44시간 근무사업장의 경우>

   ㆍ기본급은 월급기준으로 환산(시급×226, 일급÷8×226)되어 산정됨
    ※ 주 40시간 근무사업장 : 시급×209, 일급÷8×209
    ※ [(44+8)×52주+8]/12월 = 226시간, [(40+8)×52주+8]/12월 = 209시간
   ㆍ제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명과 액수를 기재
    ※ 제 수당이 특정인에게 지급되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 제외)
    ※ 월급(시급, 일급), 제수당을 입력 하면 전산에서 ‘월 통상임금’이 자동계산 되어 ‘고용허가서’에
       표기됨
    ※ 구인구직 알선시 활용하는 임금정보는 “8시간 기준 월통상임금”임. 고용허가서 신청시에 사업
       주가 기재하는 월통상임금(각종 수당과 상여금 포함)과는 차이가 있음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하
       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농․축산업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기재 가능. 다만, 최저임금은 적용됨
   ㆍ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율은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시에 발생하는 할증률을 기
     재(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⑥ 임금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의 내용 중 특히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등이 관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확인
    - ’11.1.1∼’11.12.31 동안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4,320원

   ❍ 근로시간

<주 44시간 대상 사업장>
    -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무
    - 6일 만근 후 1일 유급휴가 부여
    -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무 가능
    - 1개월 개근 시 1일 월차휴가 부여, 월1회 유급생리휴가(여성)⇒ (5인이상 19인이하 사업장에
      적용)

<주 40시간 대상 사업장>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5일 만근 후 1일 유급휴가 부여(토요일은 무급휴일)
    -3년간 한시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1주 16시간 연장근로 가능(최초 4시간분 할증률은 25%)
    -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는 업종․규모에 따라 ’04.7∼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08.7월 이후 20인 이상 사업장 까지 확대
    △ 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노사가 합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3. 입국 전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시 준수해야 할 사항(근거 : 양국 MOU)
   -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근로계약 체결기간 : 14일
   - 체결된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사본을 발급해야 하며, 입국시 지참하도록 해야 함
   - 근로자가 ① 사망하거나 ② 2회 이상 구직포기 ③ 유효기간(1년) 경과자의 경우 구직자 명부에서
     삭제됨

❍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시기 : 근로자가 입국한 날 이후(시행령 제17조)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전에 근로계약 내용을 제대로 몰랐다고 하는 경우

❍ 원 인

   ① 구직등록시 희망취업업종을 3순위까지 지정하고 2순위 또는 3순위 업종에 취업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각한 경우가 있음. 예를들어 1순위 제조업, 2순위 건설업,
     3순위 농축산업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구직알선은 3가지 업종 모두 가능함. 이때 본인은 제조업
     으로 알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순위 또는 3순위 업종에 알선된 경우일 수 있음

   ② 일부 국가에서는 송출기관이 업무효율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
     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 처리하여 전산에 입력․송출하는 경우가 있음(MOU위반)

❍ 처 리

   - 일반적인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일 경우 사용자와 재협상하고 근로계약을 수정체결
     또는 사업장 변경처리 할 수 있음. 다만, 취업업종이 상이한 경우 현재 제도하에서는 업종간 이
     동은 불가함(단, 제조업은 취업자는 타 업종으로 이동 가능)


4. 사업장 변경시 근로계약의 체결
❍ 사업장 변경시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

   - 상호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씩 보관, 고용센터에는 사본을 제출
   - 제출된 근로계약내용은 EPS에 입력됨

❍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법 제25조의 사업장변경절차는 준용되지 않음
 
5. 근로계약의 연장(고용허가기간 연장과 동일)
❍ 근로계약 연장허가(법 제9조)

   - 연장허가 신청기한 : 계약 만료일 60일 전부터 계약만료전일까지
   - 근로계약 갱신사항은 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후까지 미신고시 자동으로 불법체류자가 됨
   -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벌칙과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연장시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가능기간 동안 체결 가능함

   - 고용허가기간은 갱신된 근로계약기간과 동일
   - 단,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은 1년 단위로 주어져 있다면 1년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야 함(출입국관리사무소)


❍ 계약연장방법 : 서면

   -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연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 이외에 구두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고용노동부(고용허가서)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연장허
     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 성립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 : 【고용․연수 외국
    인변동사유 발생신고서】

❍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할 경우

   - 계약만료 3일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변동신고(사용자)와 사업장변경신고(근로자)
   - 근로자는 “구직등록필증”을 발급받아 계약기간만료 전까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체류
     기간 가연장(3개월)신고를 하여야 함
    ※ 미신고시 범칙금 부과 또는 불법체류자가 됨

❍ 특례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고용센터)

   - 대상자 :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
   - 구비서류 :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신청서,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근로자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 특례자는 근로계약기간 갱신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별도 신고사항 없음
 
6. 근로계약의 중도해지
❍ 근로계약의 중도해지는 고용변동 등에 관한 신고(사용자) 및 사업장 변경신청(근로자)관련 내용
   에 따라 처리

   - 고용변동 등에 관한 신고(사용자) :
9. 고용변동 등 신고사항참조
   - 사업장 변경신청(근로자) : 7. 사업장변경(법 제25조)참조

❍ 사용자의 허락 없이 5일이상 연속하여 무단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고 처벌, 근로계약 자동 중도해지

❍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이 초과될 경우에는 출국하여야함
 
7. 근로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수습기간 제도 활용여부

   -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시 구인
     조건의 하나로 수습기간 활용여부 결정가능

   - 수습기간 : 최대 3개월
   - 수습기간중 근로조건 : 최저임금(시간급)에서 90%만 지급가능
     ※ 단, 수습기간이라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됨

   - 수습기간 이후에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임금 등)을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

❍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
   -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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