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고용노동부 → 송출국가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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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출비리 방지 등을 위한 모집절차를 수용한 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 정기적으로 양해각서 이행여부를 평가,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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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구직자 선정 및 구직등록
(한국어시험 합격자 → 송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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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능력 시험 실시(한국산업인력공단) ❍ 기능수준 평가(한국산업인력공단) ❍ 구직등록 및 접수(한국어능력시험 통과자,
송출기관) ❍ 구직자 명부 작성․송부(송출기관) ❍ 구직자 명부 등록․관리(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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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 →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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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구인노력(7일~14일)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사용자 3개월내) ❍ 대행가능(업종별 대행기관) ❍ 구직자
추천(3배수) 및 선정 ❍ 고용허가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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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사용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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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체결대행 ❍ 사용자 안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할 시 근로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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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대행기관 ↔ 출입국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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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기관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 신청 ❍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전자사증으로 해당국
재외공관으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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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등 입국준비 (송출기관 ↔ 재외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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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출기관은 공단본부에서 송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번호를 바탕으로 재외공관에 취업비자 발급신청 등 입국 준비 진행(사증발급인정서
발급후 3개월내) ❍ 사전취업교육 이수, 건강검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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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일 수립 및 입국 (공단본부 ↔ 송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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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본부의 입국계획에 따라 근로자 입국 진행 ❍ 공단은 취업교육기관에 외국인근로자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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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후 취업교육 실시 (취업교육기관 →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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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박3일 취업교육 실시(건강검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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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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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교육 수료자에 한해 사용자에게 인계 ❍ 사용자 교육(2시간) 및 고용허가제 보험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