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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인원

최고관리자 0 5,760 2017.10.15 10:20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외국인도입 허용업종의 판단

  - 사업장등록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산상의 제조업 여부 확인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확인(고용보험 전산 DB를 활용 최근 3개월 평균
    내국인 피보험자 인원)
    ※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 넘더라도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이면 고용허가 발급가능(결산서 등을 확인)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외국인고용허용(2008.6.18, 제9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결정)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상 중소기업 유예기업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중소기업
       유예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규모확대로 중소기업기준을 벗어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 고용 허용인원

  - 최근 3개월 평균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허용인원 산정

  -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 평균인력부족률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제조업 업종
    ※ 매년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업종을
       결정

  - 지방기업(비수도권 제조업체) 외국인 고용우대 : 허용인원 20%추가 상향 조정

  - 외국국적동포 추가고용 허용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인력난 해소와 방문취업제 시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만큼 외국적 동포 추가 고용허용(건설업, 서비스업 제외)

  - 내국인근로자 고용과 연계한 외국인 근로자 추가고용 허용
    5억원이상 신규투자(토지제외)한 제조업 기업에게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외국인 근로자 추가고용(50인
    한도)허용
    ※ 일부지역 시범실시후 확대예정 :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임대전
       용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제조업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일반 인력부족률 높은 업종 지방기업 특례
10인 이하 5인 이하 + 1 + 1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 2 + 2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 3 + 3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 4 + 4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 5 + 5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 6 + 6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인 이하 + 8 + 8
501인 이상 50인 이하 + 10 + 10


2.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외국인도입 허용업종의 판단

  - 사업자등록 내용 및 건설업 등록(면허)증 확인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고용불가

❍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건설업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상한인원
15억원 미만 5인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 1억원 당 0.4명 고용
* 연평균 공사금액 : 총공사금액 × {12/총공사금액(월)}
* 총공사금액 :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 : 연평균 공사금액으로 산정


   - 건설업․제조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장 즉, 설치현장(건설)과 제작현장(제조)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공장인증서 등 서류를 확인한 후 주된 업종 하나로만 고용가능
     (제조업으로 이미 허가를 받았다면 추후 건설업으로 허가 불가)

     예시>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 제작․설치

   - 책임건설업체에 의한 현장관리 : 건설현장별로 원도급업체를 책임건설업체로 지정하여, 현장별
     배정한도 준수․현장내 업체간 인력 배분 및 이동 관리
3.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 시설원예․특작, 시설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콩나물․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 축산업

     - 젖소, 한육우, 돼지, 말․엘크, 양계, 개사육, 양봉업, 지렁이사육, 기타축산

  ❍ 농산물 선별․건조 및 처리장운영업, 농업 관련 서비스업


   - 건설업․제조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장 즉, 설치현장(건설)과 제작현장(제조)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공장인증서 등 서류를 확인한 후 주된 업종 하나로만 고용가능
     (제조업으로 이미 허가를 받았다면 추후 건설업으로 허가 불가)

     예시>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 제작․설치

   - 책임건설업체에 의한 현장관리 : 건설현장별로 원도급업체를 책임건설업체로 지정하여, 현장별
     배정한도 준수․현장내 업체간 인력 배분 및 이동 관리


4. 서비스업
관광호텔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 외국인도입 허용업종의 판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산망 확인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중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비스업 허용업종 제한범위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수산물가공 냉장․냉동업 사업자
    ※ 시장․도지사에게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항만(항만법 정의)과 어항(어항법 정의)를 접하고 있지 않는 동․리에 소재한 업체(부산, 인천 제외)

  - 일반농산물 보관(52103) 해당안됨

   ❍ 고용 허용인원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서비스업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5인 이하 2인 이하 16인 이상 20인 이하 7인 이하
6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하 21인 이상 10인 이하
11인 이상 15인 이하 5인 이하

     - 관광호텔업(55111) : 사업장별 2인 이하로 제한

       ※ 2010년부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2․3급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사업장당 2명 이내 동포(H-2)
         고용 허용 단, 1년간(’10.3.1~’11.2.28) 시범실시 후 결과를 평가하여 계속 허용 여부 결정


5.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 외국인도입 허용업종의 판단

    -연근해어업(03112) : 수산업법에 의거 규정된 별표1에 의한 업종의 어업허가 또는 면허(관할 행정관청
     발급)를 받아 어업을 경영하는 자

    - 양식어업(0321)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규정된 별표 1에 의한 업종의 면허, 허가,
      신고(관할 행정관청 발급․신고)를 받아 어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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