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5월부터‘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확대 실시 -
□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17. 4월 현재 1,800억원 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 되어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올해 5월부터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 관세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