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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내

최고관리자 0 5,304 2016.06.21 16:39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내

<급여종류> 

 

급여종류

수급요건

노령연금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출생연도에 따라 6065) 도달한 경우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 후에도 신체적&middot;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중에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사망한 경우

반환

일시금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60가 되었으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에 미달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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