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내
<급여종류>
급여종류 | 수급요건 |
노령연금 |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에 도달한 경우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중에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사망한 경우 |
반환 일시금 |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60세가 되었으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에 미달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