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극금지 면제 6개월간(2016.4.1 ~9.30) 한시적 운영-
법무부는 내달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불법 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 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 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및 자진출국자 현황
불법체류자 2014년 20.8만명 2015년 21.4만명
자진출국자 2014년 2.5만명 2015년 2.8만명
그간 자진 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감명하였습니다.
1년미만 => 면제, 5년 이상 => 2년
앞으로 자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