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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 절차를 통해 모집

최고관리자 0 5,272 2016.03.28 11:20

모집방법 :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 절차를 통해 모집

- 명단확정 : 집기간 종료후 훈련개시 일주일전까지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명단 제출 및 확인 받은 후 최종 확정

- 교육시간 : 52시간으로 13~4시간 운영하되 일요일 운영을 원칙으로 과정별 1회 이상 TOPIK시험 응시 가능하도록 운영

- 자격시험일정 : 477.17(), 4810.16(), 4911.20()

- 교과과정 : 한국어 강의(50H) + 귀국의식 함양교육(2H : 교육 개시일 1H+ 교육 종료일 1H)

- 강의장 : 외국인력지원센터 시설 우선 활용, 여건에 따라 임차 활용

- 수료기준 : 70% 이상 출석, 귀국의식함양교육 2H 필수

- 출석인정 : 근무 등 사업장 사정으로 출석 불가시 근무일지 사본(대표자 또는 노무담당관 확인)등 증빙서류 제출시 1회에 한해 인정

- 강사활용 : 기존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한국어 강사중 적격자를 추천받아 관할 공단 지부·지사와 계약 체결 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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