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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방법

최고관리자 0 3,632 2016.07.03 18:09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총일수
 ※ 임금총액 산정시 상여금은 1년분 합산후 3개월간의  총일수로 환산산입
 평균임금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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