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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체류’ 이주노동자 재입국 길열려

법무부, 올해까지만 4년 10개월 추가 체류 연장
고용부, 내년부터는 최장 9년 8개월로 제한 방침

정부가 예고없이 장기 체류 이주 노동자의 국내 재입국 제도 시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노동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2일치 1·10면)과 관련해 법무부가 관련 비자 심사업무를 즉각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장 14년6개월의 체류 기간 연장을 올해까지만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9년 8개월로 제한할 방침을 밝혀 이주 노동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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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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