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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못 받을때 최고장으로 노동부 신청 가능

최고관리자 0 5,582 2018.01.07 16:03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대응 방법을 몰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최고장' 보내 미지급 임금 독촉…노동부 통해 진정 넣을수 있어

 
  2009321000_0w1ZqGnI_64d103c0dd36ad1a0700c1d52dad29b991c7a05a.jpg원본보기 
 
최고장 작성 예시.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꼭 필요한 사항을 적어 작성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출처=직장인 노동포털 '노동OK'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최고장'을 작성해 지급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장의 서식은 없다. 일반적으로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적고, 쌍방의 지위를 기재한다. 또 고용주가 법을 지키지 않은 점과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계산한 자료를 첨부한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절차를 밟고 긴 시간이 필요한 진정 절차를 밟기 전에 최고장을 보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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