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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안내

최고관리자 0 5,473 2018.10.10 16:22

 


법무부, 40~50대 가장의 마지막 피난처 건설현장 강력단속

□ ’18. 9. 20.(목)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국민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8. 8월말 기준 33.5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208,971명(‘16.) ➛ 251,041명(’17.) ➛ 335,455명(‘18. 8.)
○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익명성으로 신분 노출이 덜한 건설업 노동시장에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40~50대 국민의 단순노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분야에 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였으나, 최근 들어 외국인 건설업 불법취업이 심각해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오늘 특별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 지난 9. 14.(금) 새벽 4:3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이 서울시 남구로역에 위치한 새벽인력시장에서 불법 취업·고용 방지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인근 거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 계도활동에는 출입국 직원과 구로경찰서 경찰관, 민관 협의체 주민 등 약 40여 명 참여
○ 실제 새벽 인력시장은 한족 등 중국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소수가 한켠에 모여 있었으며, 계도활동을 시작하자 한국인 근로자들이 “건설업 단속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이번 특별 대책 추진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적 고용창출은 아니지만 불법 체류ㆍ취업자들이 차지한 기존 국민의 일자리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소극적)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1. 입국 전(前)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여 불법취업 위험군 유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1)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하겠습니다.
- 공항만에서는 비자면제(무비자)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2)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 단기방문(C-3, 복수)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하는 경우
2) 관광 목적 입국을 주장하나 여행경비, 숙소 예약 등 관광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외국인 2. 일률적 단속보다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 우선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하겠습니다.
-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현재는 건설현장 팀장(속칭 ‘노가다 십장’)만을 고용주로 의율, 처벌되고 있어 불법고용 근절에는 실효성이 약한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원청업체 등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자발적인 귀국 유도를 위해 “특별 자진출국 기간 (‘18. 10월 ~ ’19. 3월,총 6개월)”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단속으로 강제출국되는 외국인은 한 해 평균 3만여 명인 반면, 매년 새로이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8.7만여 명에 달하여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한시적으로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단속이 아닌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를 감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 다만,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 간 입국 규제
4. 불법체류자 수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단속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해당국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 외국정부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미공개 하였으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겠습니다.
-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여 본국에서 처벌되도록 태국·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와 업무협약(MOU)등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5. 그밖에 합법 고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불법 고용 및 알선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습니다.
- 과거의 불법고용 사실 때문에 외국인 고용이 차단된 고용주에게 고용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18. 9. 30. 이전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 제2항 위반 고용주)으로 인하여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 고용주에 한함
-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다수ㆍ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은 그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단속에 적발된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서는 알선자로서의 처벌 뿐 아니라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처분도 의뢰하겠습니다.
□ 특별자진출국 기간이 시행되는 10월 한 달 동안 계도활동 기간을 운영하여 국민 및 외국인에게 오늘 발표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 혼란, 외교문제, 사회안전 위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법무부는 단속인원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추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또한, 합법체류라 하더라도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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