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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법취업 발견시 강제 출국

최고관리자 0 3,092 2018.09.22 15:03
'건설업 불법취업 외국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재외동포(F-4) 포함, 건설업 불법취업 적발 시 '곧바로' 출국명령 내린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단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뉴스로만 나온 상태이면 현재까지 정식 공문으로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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