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포함, 건설업 불법취업 적발 시 '곧바로' 출국명령 내린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