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최고관리자 0 4,610 2016.07.03 18:08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직업병에 걸린 자 및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 :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
   -연금 등 장기급여 수급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매년 평균임금 증감
   -과다과소 보장문제 해결을 위해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운영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1644-0644로 상담가능 외국인 상담가능 (무료상담 공단관리)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75 명
  • 오늘 방문자 582 명
  • 어제 방문자 1,153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793,996 명
  • 전체 게시물 33,624 개
  • 전체 댓글수 47 개
  • 전체 회원수 53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