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자해•범죄행위 등의 재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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