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65 명
  • 오늘 방문자 1,423 명
  • 어제 방문자 1,264 명
  • 최대 방문자 7,216 명
  • 전체 방문자 1,782,309 명
  • 전체 게시물 33,623 개
  • 전체 댓글수 47 개
  • 전체 회원수 533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