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 및 기간
신고명 |
근거법률(출입국관리법) |
신고기간 |
고용변동신고 |
법 19조 |
15일 이내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4호 |
14일 이내 |
방문취업 동포 근무처변경신고 |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5호 |
14일 이내 |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변동신고 |
법 제35조 제2호 |
14일 이내 |
소속기관 또는 단체 변경신고 (D-1,D-2,D-4,D-9) |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1호 |
14일 이내 |
구직(D-10) 연수신고 또는 연수기관 변경신고 |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제3호 |
14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