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태국 여성을 제주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든 항공료 등 비용 회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여권을 빼앗고, 중국 여성을 고용해 술집에서 접대원으로 근무하게 하는가 하면,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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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