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까지만 4년 10개월 추가 체류 연장
고용부, 내년부터는 최장 9년 8개월로 제한 방침
정부가 예고없이 장기 체류 이주 노동자의 국내 재입국 제도 시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노동현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2일치 1·10면)과 관련해 법무부가 관련 비자 심사업무를 즉각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장 14년6개월의 체류 기간 연장을 올해까지만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9년 8개월로 제한할 방침을 밝혀 이주 노동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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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