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현물]
-진찰, 약제, 수술, 처치, 간병 등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된 의료기관·약국에 진료비, 약제비로 직접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70% 지급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보상기준의 80%에 미달 시 평균임금의 90%를 지급 ※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 감액지급
상병보상 연금
-2년 이상 계속 장기요양중인 자가 폐질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연금 지급
※ 폐질 :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