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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최고관리자 0 4,609 2016.07.03 18:08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직업병에 걸린 자 및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 :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
   -연금 등 장기급여 수급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매년 평균임금 증감
   -과다과소 보장문제 해결을 위해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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